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제2호), 재심청구 사유(제3호)를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규정합니다.
사실인정이나 형량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고이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과 다투려는 사유가 제383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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