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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반드시 다시 재판하나요?

2026.10.21조회 5
상고심의 파기
형사소송법 제391조는 상고이유가 있을 때 상고법원이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파기 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판단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원심판결을 파기한 상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을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다시 심리하도록 보내는 경우

제397조는 법에 정한 직접 판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파기 결과가 언제나 상고법원의 직접 판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기자판·환송·이송은 검사의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상고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판결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이후 심리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제39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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