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심 개시나 무죄판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청구의 방식과 이유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 일반적인 항소·상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7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420조(같은 시행일):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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