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심 청구에서 별도의 사실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에 따르면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맡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청구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사는 재심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거나 종전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1조(사실조사),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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