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는 재심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심 이유의 실질적인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청구권의 소멸 후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433조는 법정 방식 위반이나 청구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를 다룹니다.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434조의 별도 규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각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3조·제434조,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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