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률상 예외가 적용됩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피해자등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을 뜻하지 않으며, 의견 진술만으로 판결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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