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사건 기록에 넣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자료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절차로 수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08조의2의 적용 여부는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와 관련 절차를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사건 전체의 유무죄 판단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거와 공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도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 사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증거가 배제되었다거나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30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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