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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1조회 8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서류·물건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누가 무엇에 동의하는 건가요?

조문은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의만 하면 곧바로 증거가 되나요?

동의와 함께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와 진정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으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 전체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에 이르면 증거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증거 동의가 이루어졌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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