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의와 함께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와 진정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 전체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에 이르면 증거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증거 동의가 이루어졌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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