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언제 공개되나요?

2026.10.21조회 9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가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와 판결 선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조항에 따르면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결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의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심리 때는 누구도 법정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만으로 법원의 공개·비공개 심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59265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