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항에 따르면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의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만으로 법원의 공개·비공개 심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59265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