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에 관한 서면과 그 사람의 공판 전 진술 자료, 이들 자료의 증명력에 관련된 자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사자료를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사나 서면 교부의 신청 방식은 이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때에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만으로 이 조문의 기소 후 열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 대상과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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