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임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접견·물품 수수·진료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검사가 기소한 뒤에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구분합니다. 제34조는 두 지위 모두에 대해 신체가 구속된 경우의 접견 등을 규정하며, 구속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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