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검사·변호인·피고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순서대로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하는 증인은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 합의부의 다른 판사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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