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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영상으로 신문받을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영상신문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상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증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면 진술 부담이 큰 증인

법에서 정한 일부 아동 피해자와, 범죄의 성질·나이·심신 상태·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

증인이 먼 곳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건강 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상 중계시설을 이용한 신문이 가능합니다.

결정 절차와 증언의 효력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영상신문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에 따라 영상 중계시설을 통해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절차 구분과 공식 출처

이 내용은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참고인 조사나 검찰 송치 단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58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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