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조서 내용이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판기일과 기재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진행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앞선 공판심리의 주요사항 요지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 공판의 기록에 관한 제도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 송치 서류에 관한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1조·제5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