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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9
공판기일 변경은 누가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알리고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예정된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공판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변경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법원의 변경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래 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를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을 송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변경 여부를 법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출석일 조정이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는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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