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기관 조회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 자료가 대상인가요?

법원은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그 결과의 보고나 기관이 보관하는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조회나 서류 송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이 조회 신청을 기각할 때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조회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단계의 제도인가요?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자료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단계 자료 요청이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251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