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그 결과의 보고나 기관이 보관하는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조회나 서류 송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이 조회 신청을 기각할 때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조회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자료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단계 자료 요청이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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