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에 대해서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각 공범이 가담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와 별도로, 공범 전체의 최종행위 종료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범죄행위의 종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는 그 자체로 제252조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기소 여부와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점만으로 만료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관계와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적용 죄명과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 공범이 있다면 최종행위가 끝난 시점, 공소 제기 여부와 일자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8267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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