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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의 검사 처분은 언제 통지받나요?

2026.10.21조회 7
누가 통지를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알리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이미 제기한 공소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를 한 경우가 제258조 제1항의 통지 대상입니다. 공소제기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이고,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나요?

법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에는 수사 개시일이나 고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검사가 해당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송치 통지와 같은 것인가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입니다. 제258조가 인용하는 제256조의 송치는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검사의 송치로, 경찰이 수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단계와 구별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으면 재판 결과까지 알 수 있나요?

기소 통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처분의 취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유죄·무죄 여부는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하므로 기소 통지를 재판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 내용과 처분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는 해당 처분의 종류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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