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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와 검사의 기소 결정에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2026.10.21조회 9
고소·고발 사건에서 확인할 두 단계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하는 단계와, 사건이 송치 또는 송부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8조와 제257조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경찰은 언제 송치 여부를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지 기소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검사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고소·고발 수리일과 검사의 사건 송치·송부일은 서로 다른 기준일입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는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리된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던 규정과 사건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와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위 조항의 3개월은 각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기소, 불기소 또는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57조 및 부칙 제6조 (2026.1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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