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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2026.10.21조회 10
6개월 고소기간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모든 범죄의 고소를 일률적으로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하는 친고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230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날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언제 범인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항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유와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면 사건의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수사, 송치 여부 판단,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좋나요?

범죄의 종류, 범인을 알게 된 시점, 고소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6개월이라는 숫자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2026.1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928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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