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1항).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해당 자료나 진술이 그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신청만으로 곧바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따라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증거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재판 절차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4조 제2항). 뒤늦게 발견한 자료인지, 이미 확보했던 자료인지 등 사정을 구분하고 가능한 한 일찍 재판부에 알리세요.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94조·제2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657365 (제294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75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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