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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압수된 물건, 기소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0.20조회 8
기소 전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수사 중 압수한 물건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압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보관 기관과 압수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1항).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돌려받으려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과 소유·사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법은 환부 또는 가환부를 규정합니다. 환부는 반환, 가환부는 절차를 고려한 잠정적인 반환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방식은 물건의 상태와 증거 필요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구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검사는 반환해야 합니다(제2항·제3항).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항). 수사·송치 단계에 따라 압수물을 관리하는 기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1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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