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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나요?

2026.10.20조회 8
권리 고지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질문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의 절차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법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변호인의 도움에 대해서도 알려주나요?

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제1항 제4호). 고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의사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법이 정합니다(제2항).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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