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제1항 제4호). 고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법이 정합니다(제2항).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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