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을 받았다면 공판기일과 공소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단계이고, 공소장 부본의 송달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뒤의 절차입니다. 송치와 기소, 재판 개시를 구분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029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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