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제129조). 소유자와 소지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물건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해 목록 교부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면 당시 압수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받은 목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압수물의 보관·반환 문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목록 교부는 압수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 압수물의 반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상 압수와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21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62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