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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뒤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0.20조회 5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9조). 압수목록은 실제로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압수목록은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법은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제129조). 소유자와 소지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물건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해 목록 교부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면 당시 압수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받은 목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압수물의 보관·반환 문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압수목록을 받으면 압수의 적법성도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목록 교부는 압수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 압수물의 반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상 압수와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21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62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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