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구속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은 별도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체포되었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는 서로 다른 상황이므로 현재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 관계자에게 피의자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사 단계의 이러한 규정과 이후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8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93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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