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 이하인 벌금형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77조 제1호). 피고인은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도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77조 제2호). 또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 선고에 관해서는 제277조 제4호의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느 예외에 속하는지는 재판기일과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 한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7조 제3호). 이 허가를 받았더라도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095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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