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신청만으로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때에는 결정으로 합니다(제305조).
다시 살펴야 할 주장이나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절차가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05조(변론의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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