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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뒤에도 다시 열 수 있나요?

2026.10.20조회 5
변론 재개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뒤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에 관한 절차로, 경찰 수사·송치 및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구분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누가 재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신청하면 반드시 다시 열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때에는 결정으로 합니다(제305조).

신청할 때는 무엇을 설명하면 좋을까요?

다시 살펴야 할 주장이나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절차가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05조(변론의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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