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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려우면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10
통역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한국어로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만 통역 대상인가요?

제180조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어에 통하는지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거나,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제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언어로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판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재판기일 전에 법원과 변호인에게 필요한 언어와 한국어로 이해·진술할 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통역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구분되는 공판 단계의 문제입니다.

통역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 본인이 말한 내용과 통역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즉시 재판부에 알려 바로잡을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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