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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 후 공판에서 증거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나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신청한 증거가 모두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증거조사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해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입니다.

법원이 언제나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제295조는 직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까지 반드시 찾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6조에 따라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026. 10. 2. 시행.

제29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29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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