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신청한 증거가 모두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증거조사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해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입니다.
제295조는 직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까지 반드시 찾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에 따라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026. 10. 2. 시행.
제29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29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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