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절차입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 법원의 재판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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