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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가 영상녹화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10.21조회 8
영상녹화는 모든 조사에서 의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피의자 신문을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화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은 어떻게 하나요?

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해야 합니다.

녹화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관한 설명인가요?

이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절차입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 법원의 재판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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