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 출석요구만으로 곧바로 강제출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요구한 기관에 그 사정과 신분을 확인해 알릴 수 있습니다.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경찰의 출석요구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수사 단계의 참고인 출석요구와 필요한 경우의 판사 증인신문에 관한 일반 설명입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상 증인소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21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9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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