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 자체가 체포영장은 아닙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요건이 더 제한됩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기보다 수사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요건과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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