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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은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2026.10.28조회 1
먼저 답합니다: 신청 대상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이 곧 기록 전체를 제한 없이 받아 볼 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법률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에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설명하는 일반 법률자료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대상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기록이나 송치 직후 검찰에서 검토하는 사건, 기소 후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에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소 가능 기간이나 상소심 절차가 남아 있다면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판결 법원, 확정 여부,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히 ‘모든 자료’를 청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기록과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목적을 적어야 하나요?

현행 제59조의2 제1항은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신청 상대 기관으로 정합니다. 어느 기관이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한 법원에 같은 신청을 하면 언제나 이 조항의 절차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중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 범위의 기록이 필요한지 적어야 합니다. 민사상 권리의 확인을 위한 것인지,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공익적 검토를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처럼 목적과 문서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문구 때문에 사건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사건의 관계는 제한 사유의 예외를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호기심과 구체적인 권리구제 목적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신청할 문서의 명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과 필요한 정보의 성격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제59조의2 제2항은 일곱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가 첫째입니다.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공공복리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신체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도 제한 사유입니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소송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한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하므로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와 공개 가능한 문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인이 임의로 비공개 부분만 가리면 반드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법률상 사유를 검토하고, 제한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 적힌 근거와 제한 범위는 이후 조치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형사기록이니 절대 공개할 수 없다’거나 ‘확정되었으니 전부 공개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원본 대신 등본을 보거나 제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검사는 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 대신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제4항이 정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단순한 선호가 아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등본으로 내용과 증거 형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원본의 상태 자체가 쟁점인지를 나누어 보세요. 기록 보존과 신청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규정입니다.

검사의 열람·등사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의2 제6항과 제7항은 이 불복신청에 제418조와 제41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한 통지를 받으면 신청 날짜, 요청한 기록, 통지된 제한 사유, 권리구제 등 목적,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지 전화로 이의를 말한 것과 법이 정한 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사건별 판단은 기록 보관 기관과 대응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5항은 그 내용을 이용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갱생을 방해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록을 받아보았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나 무제한 재배포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증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신청 목적에 맞는 범위로 취급해야 합니다.

판결서 공개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의 열람·복사를 정합니다. 반면 제59조의2는 확정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등에서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조항 모두 확정 사건을 다루지만 자료의 범위, 보관 기관, 신청 목적, 제한과 불복의 구조가 다릅니다. 판결서나 증거목록의 공개만 필요한지, 그 밖의 특정 소송기록이 필요한지 먼저 정하세요. 경찰 수사·검찰 송치·검사 기소·법원 재판·판결 확정의 단계도 구분해야 신청 상대를 잘못 찾지 않습니다.

Q.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1항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하고,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판결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제59조의2의 신청 상대는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등입니다. 법원에 보관된 확정 판결서등은 제59조의3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Q.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검사는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6항의 취소·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291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45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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