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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공소기각으로 형사재판이 끝나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8조회 1
먼저 답합니다: 면소·공소기각 뒤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그런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상이 배제되는 것도, 그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구금이 있었는지와 법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법률자료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는 일반적인 무죄 확정 사건의 구금 보상 요건을 정합니다. 반면 제26조는 무죄재판 자체가 확정된 형태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보상 청구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질문에 답하려면 재판이 어떤 주문으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법원의 공소기각, 법원의 면소, 법원의 무죄는 서로 다른 절차와 결과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지 여부나 검사가 기소했는지 여부만으로 법원 재판의 최종 결과를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소와 공소기각을 무죄와 왜 구분해야 하나요?

무죄재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무죄에 해당하는 판단으로 귀결되는 재판입니다. 면소와 공소기각은 법률이 정한 별도 사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를 무죄재판과 같은 말로 쓰면 안 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별도로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가정적 판단의 결과가 실제 사건에서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단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재판 자료를 근거로 현저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판서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면 면소인지 공소기각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사·공판에서 제출된 자료 중 보상 요건과 관계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쟁점에 관하여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문서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임의로 ‘실질적 무죄’라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구금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26조 제1항은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구금이 있었는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사실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구금일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체포, 구속, 판결 전 미결구금 등 사건의 시간표를 혼동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구금 관련 결정·집행 자료, 석방일 등을 대조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이 다른 절차와 겹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확정된 면소·공소기각 재판서, 확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구금 기간 자료, 현저한 무죄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묶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금 액수를 먼저 추정하기보다 청구권 발생 요건과 대상 기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와 법령상 기준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별도의 절차이며, 면소·공소기각이라는 주문만으로 정액이 자동 산정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무죄 확정 사건과 같은가요?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 사건도 보상 청구 방법과 기간을 막연히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 시점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 제2항의 준용을 전제로 자신의 사건에서 두 기준일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만 작성해 둔 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지 말고, 확정증명서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사건 당사자가 확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하여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청구와 보상 결정 후 지급 청구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글의 핵심은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그 청구를 제때 하는 것이며, 결정 후 보상금을 받는 절차의 기한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제출처와 필요 서류는 사건의 확정 재판과 기록을 토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공소기각 결정만 받으면 바로 보상되나요?

A. 아닙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기각 재판의 확정과 함께,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구금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같은 조항을 적용하나요?

A. 이 조항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불기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재판 중 자유롭게 생활했다면 이 규정으로 보상받나요?

A. 제26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실제 구금이 없었다면 이 조항의 구금 보상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비용 보상 제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Q. 면소·공소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서의 주문을 정확히 적고, 제26조의 별도 요건인 현저한 무죄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검토는 사건의 수사, 송치, 기소, 재판, 확정 중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의 종결 처분과 법원 재판의 확정은 같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와 구금 경위를 확인하고, 보상 청구서에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실제 청구 가능성은 개별 재판서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90625&urlMode=lsScJoRltInfoR

관련 법령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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