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이나 ‘판결문을 받은 날’이 제30조 기간의 기준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선고일, 재판의 확정일, 확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확정증명서로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상소 여부와 재판 경과에 따라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30조가 정한 접수처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이며, 지방공소청 지청도 포함됩니다. 재판을 한 법원이나 현재 거주지와 가까운 관서가 항상 접수처인 것은 아닙니다. 기소 당시의 공소장과 판결문, 사건번호를 통해 담당 기관을 확인한 뒤 게재 청구서의 접수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와 송치, 기소, 재판은 다른 단계입니다. 어느 경찰관서가 처음 수사했는지보다 어느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했는지가 이 조항의 접수처 판단에 중요합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 직후 받아 둔 재판서가 있더라도 등본인지,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의 사건번호와 청구인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건이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어떤 재판서의 어느 범위가 게재 대상인지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제3항의 준용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모두가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31조 제2항은 명시합니다. 타인의 판결문을 임의로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와 이 법에 따른 공식 게재 청구는 다릅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개를 원하는 내용과 민감한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청구 당시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일만 보고 모든 사건의 게재 예정일을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록 송부 여부와 실제 게재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이 정한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판결문의 전부가 언제나 원형 그대로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2조 제2항은 청구인이 일부 내용의 삭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또는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이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3항의 서면 확인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개 전 재판서에 적힌 이름, 주소, 사생활 관련 내용과 제3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바라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요청만으로 모든 부분이 반드시 비공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날 바로 게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제30조는 무죄재판의 확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선고 이후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정증명서를 준비하세요.
Q. 구금되지 않았으면 명예회복을 위한 게재 청구도 못 하나요?
A. 제30조는 구금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Q.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무죄재판서로 게재되나요?
A.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종결 결정과 법원이 확정한 무죄재판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에는 제30조의 ‘무죄재판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청구하면 1개월 동안만 게시되나요?
A.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의 1개월은 원칙적인 게재 조치 기한이고, 제4항의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확정재판기록이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면 1개월의 출발점에 관한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확정 후 명예회복을 생각한다면 확정일, 기소 검사의 소속 기관,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한 번에 점검하세요. 이 절차는 금전 보상을 대신하지도 않고 금전 보상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본인의 재판 기록을 대조해 청구 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2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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