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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비와 재판 출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0.28조회 2
먼저 답합니다: 비용보상의 요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상 항목과 금액은 제194조의4가 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따르고,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법률자료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핵심 요건은 ‘무죄판결의 확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재판의 결과와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했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릅니다.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재판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보상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도 구별됩니다. 미결구금이 없었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금으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재판비용 보상까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보상하려는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사건의 확정 결과, 구금 여부, 실제 재판 출석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재판에서 여러 혐의를 함께 심리했을 때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제194조의2 제2항의 예외와 비용의 관련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상 범위와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로 범위를 정합니다. 출석한 날짜와 장소, 담당 변호인, 이동 경로 등을 재판 기록과 함께 확인하면 청구 항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형사사건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모든 돈이 이 조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 만든 홍보물이나 막연한 시간 손실을 재판비용 보상 항목에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급액 전액을 곧바로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94조의4 제1항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피고인이었던 사람에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에게 높은 약정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청구 가능액과 인정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공판기일 출석 자료는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료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보상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법원·불복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확정 판결을 확인한 다음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은 두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고일, 확정일, 확정 사실을 안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통지받은 경위를 통해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비용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인정된 항목과 제외된 항목, 금액 산정 근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불복 여부와 절차상 기한은 결정문의 고지 방식과 사건 기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확정 관련 날짜를 확인하세요. 담당 법원에 제출 방식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할 때에는 형사사건 번호,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확정 여부를 함께 알려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상 제한 사유

제194조의2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다른 부분은 유죄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9조 또는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도 법문에 있습니다. 이 사유가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언제나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유와 지출의 관계를 재판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구금된 적이 없어도 변호사비의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194조의2는 구금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무죄판결 확정과 제194조의4의 비용 범위를 우선 확인하세요.

Q. 사선변호사에게 낸 수임료를 모두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변호인 보수는 법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지출액과 법정 보상액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곧바로 신청하나요?

A.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가 제기되었다면 1심 선고만으로 제194조의2가 요구하는 무죄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Q. 무죄 확정 후 재판비용과 구금 보상을 한 장의 신청서로 처리하나요?

A. 근거와 보상 대상이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과 형사보상법상 구금 보상의 요건·청구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 실제 공판준비·공판기일의 출석 내역,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가능한 법정 절차이지만, 보상 범위·예외·기간은 사건마다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 보상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와 섞어 금액을 예상하지 말고 어떤 비용을 어느 조문으로 청구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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