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0조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한꺼번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보다, 현재 질문이 어떤 사실을 묻는지와 답변이 자신 또는 제148조가 정한 사람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염려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무조건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드러낼 위험을 설명하면서도 보호받으려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표현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과 관련한 금전의 이동, 함께 한 행위, 당시의 인식처럼 답변 자체가 별도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변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민망하다는 정도와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항상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질문의 내용과 소명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소환장을 받기 전후에 관련 사건번호와 질문 예상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별도 근거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자기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은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언거부권 고지를 들었더라도 실제 질문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받으면 재판장에게 해당 질문에 대한 거부사유를 밝히고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들은 뒤 무심코 답변부터 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질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입장과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부가 증인의 권리를 판단하는 단계와, 이미 한 증언을 증거로 평가하는 단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때에는 아직 법원의 증인신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곧바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되었다고 모든 관계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재판의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의 진술거부권이나 참고인 조사의 상황을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법원 소환장을 받은 증인인지부터 확인해야 올바른 권리와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동시에 다른 사건의 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질문을 받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증언에서 거부사유가 문제되면 제148조와 제150조에 따라 설명하되,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이나 제출 요구는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통지와 증인 소환도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사건인지 타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사건번호를 대조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친족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어야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148조의 문언은 답변으로 형사소추·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수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질문과 위험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Q.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거부 의사만 전달해도 되나요?
A. 증언거부와 출석 의무는 구별됩니다. 소환을 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출석이 어렵거나 거부사유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 친구가 처벌받을까 걱정되어도 거부할 수 있나요?
A. 친구라는 관계만으로 제148조에 열거된 친족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의사나 변호사의 비밀도 같은 조항인가요?
A.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는 제149조의 별도 규정입니다. 제148조의 자기·친족 형사책임 보호와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건 결과나 특정 법무법인의 조력 사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거부 가능 여부는 질문과 관계, 소명자료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4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157371), 제150조 및 제16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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