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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요?

2026.10.28조회 1
배상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소된 죄가 제25조의 대상인지, 청구할 손해가 그 범죄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피해배상 문제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열거한 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곧바로 배상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는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폭행·상해와 관련된 일부 죄, 사기 등 형법의 특정 장에 속하는 죄, 일부 성폭력 관련 죄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죄명만 대략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조, 기소된 공소사실, 관련 특별법 조항을 제25조 제1항 각 호와 대조해야 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열거된 죄 외의 피고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상 범죄인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있는지, 어느 항을 근거로 신청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기한과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의 기준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일, 검사가 기소한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배상명령은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 절차와 연결됩니다.

제26조 제1항은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인지가 필요 없다는 점과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및 자료가 필요 없다는 점은 다릅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신청인의 인적 사항, 범죄로 인한 손해의 종류와 금액, 계산 근거,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안내하는 제출 방식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제26조 제2항은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면 부본 수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어떤 피해와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제25조 제1항이 말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범죄행위 때문에 바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지출 내역 등 범죄와 치료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설명뿐 아니라 어떤 범죄행위 때문에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은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와 이미 회복된 금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환받은 물건,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중복 청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처리되는 절차이므로 손해의 존재와 액수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명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2조는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손해 항목별로 금액, 날짜, 지급처, 영수증을 표처럼 정리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정액을 확정된 손해인 것처럼 적지 말고 산정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판단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접수되어도 법원이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는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의 내용, 배상대상과 범위, 제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액 중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와 일부 인용은 피해자가 말한 손해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곧장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청구 범위와 증거를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로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제26조 제7항의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한 사건에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관련될 때에는 각각의 청구 대상과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배상명령의 효력과 실제 집행은 또 별개의 문제이므로, 명령이 확정되었는지와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경찰 조사 중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아직 기소와 공판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은 선고일 직전까지 내면 되나요?

A. 법정 기한은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아닌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5조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상속인이라면 그 지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모든 범죄 피해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25조의 대상 범죄와 손해 범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합의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형사재판의 유무죄도 바뀌나요?

A.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과 피고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상신청의 각하 사유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건이나 특정 법무법인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기소된 죄명, 공판 단계, 손해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1차 출처는 2026년 6월 2일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89475), 제2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89473), 제3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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