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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때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8조회 1
비공개 심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네.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방청객이 자동 퇴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와 법원의 결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공개된 방청석이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설명만 적기보다 어떤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지, 어떤 안전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형사재판을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바꾸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되는 장면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비공개 결정의 범위와 실제 법정 운영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방청객이 이미 퇴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자체는 제294조의2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견을 말할 기회와 그 진술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294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신청인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 피해자 측이 증인신문 일정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미리 담당 재판부에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사유를 전달하고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에 특정한 한 장의 양식이나 일률적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증인신문 예정 기일, 신청 취지, 공개되면 우려되는 정보나 위험을 정리해 제출하고, 접수 여부와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비공개 심리가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진술에서 주소, 직장, 가족관계, 치료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나 접촉 우려가 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일반 제출 서류에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제출 방식 자체도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피해를 설명한 것과 공판에서 법원에 비공개 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 송치, 검사의 기소가 곧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와 피고인 대면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공개 심리는 방청객 등 일반 공개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하는 부담까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대상 또는 대면 진술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 등을 살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비공개 신청을 하면서 대면 자체에 관한 보호도 필요한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 제163조의2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연령, 심신 상태 등의 사정으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석은 증언을 대신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동석하는 사람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 심리, 중계·가림 시설, 신뢰관계인 동석은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하나씩 확인하고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형사사건 판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심리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증인신문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처벌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이 곧 유죄판결이나 특정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 증거조사, 피고인의 방어, 법원의 판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결정이지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증언을 준비할 때에는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확인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결과를 예단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호하면서도 재판에서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체적 절차를 정합니다. 이미 받은 소환장, 기일 통지, 보호조치 관련 결정문을 함께 보면서 출석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비공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피해자가 요청하면 방청객은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294조의3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고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과 결정은 다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재판에서도 자동 적용되나요?

A.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원의 공판 절차는 구별됩니다. 법원 사건에서 증인신문 기일과 보호조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비공개 심리를 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법정 밖으로 나가나요?

A. 비공개 심리는 일반 공개 여부에 관한 제도입니다. 피고인과의 대면 문제는 별도 절차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165조의2의 중계 또는 가림 시설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상담자가 옆에 앉아도 되나요?

A. 신뢰관계인 동석은 제163조의2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석 가능 여부와 위치를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피해자 보호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94조의3·제163조의2·제165조의2(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제294조의2 조문(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41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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