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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이 직접 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도 증거가 되나요?

2026.10.28조회 1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법정에서 그대로 옮기는 진술은 전문증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전한 타인의 말까지 곧바로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제316조는 법정 증인이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경우를 나누어 예외 요건을 정합니다. 누가 원래 말했는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자신의 눈으로 본 행동, 직접 들은 소리, 직접 한 대화는 자신의 경험에 관한 진술입니다. 반면 ‘친구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친구의 과거 말을 증인이 법정에서 대신 전하는 구조가 됩니다. 법정에 선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어도 원래 말한 친구의 기억과 지각, 표현이 정확했는지는 직접 묻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전문증거의 핵심입니다.
같은 말도 무엇을 입증하려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인 경우와, 그 말의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경고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전해 들었다’는 형태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 신청의 취지, 진술의 문맥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문장을 떼어 ‘모두 전문증거’ 또는 ‘모두 직접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말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그 피고인의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인이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말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와 그 말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래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삼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다시 전달한 경우라면 말이 전달된 단계가 더 늘어납니다.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직접 듣고 기억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진술의 출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적힌 내용을 법정 증인이 다시 읽어 말하는 상황도 단순한 대화의 재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라면요?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법정 증인이 또 다른 피고인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우선 검토될 문제입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법정에 출석했으므로 원진술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외국거주’나 ‘소재불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진술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와 별개로, 원래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제314조의 서류·조서에 관한 예외와 닮은 면이 있지만, 제316조 제2항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전문진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릅니다. 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인지 사람의 법정 발언을 제출하는 경우인지 구분해야 정확한 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증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문장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중간 전달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의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증인이 자신이 직접 본 일처럼 표현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술 자체의 정확성과 별개로,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그 말의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의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이 누군가의 말을 전했고, 그 내용이 사건 기록에 들어가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그 말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전해 들은 말과 직접 경험한 사실,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확인이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했으면 친구에게 들은 내용도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A. 선서와 법정 출석만으로 친구의 원래 말에 관한 전문증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의 진실을 증명하려면 제316조 제2항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고인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전하면 모두 배제되나요?

A.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의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Q. 원진술자가 해외에 있으면 제316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진술 불가능성과 원래 말이 이루어진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Q. 전문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내용의 신빙성 및 범죄사실의 증명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전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931), 제310조의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29), 제307조·제308조를 포함한 현행 법령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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