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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혔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9조회 1
공판조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조서의 모든 문장이 발언을 한 글자씩 옮긴 녹취록은 아니므로, 먼저 실제 기재와 당시 진술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공판조서 열람·등사와 필요한 경우 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와는 작성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일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심리 진행과 진술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송치 단계의 기록과 재판 단계의 공판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정 증인이 출석했는지, 어떤 증거가 조사되었는지,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고지했는지를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가 반드시 법정에서 나온 모든 표현과 억양을 글자 그대로 옮긴 문서는 아닙니다. 핵심 진술의 취지와 절차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이 없어요”처럼 막연히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어느 기일의 어느 항목이 실제 진행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조서를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은 공판조서를 각 공판기일 뒤 신속히 정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공판기일에는 전회의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 없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서 요지를 들을 때 중요한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조서가 정리되면 원문을 열람하여 정확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조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조서의 해당 부분, 실제 발언이나 절차의 내용,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 두면 쟁점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설명했던 의견서, 신청서, 증거목록, 당시의 속기록이나 녹음·영상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가 정리되기 전이라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메모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원문을 고쳐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변경 청구와 이의 제기의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는 문구로 공판조서가 자동 변경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 또는 이의의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고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나중에 심리 경과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어떤 문장을 분명히 말했는데 조서에는 정반대 취지로 적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장의 위치와 원래 진술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조서가 발언을 요약했을 뿐 핵심 의미는 같은 경우라면 단어 하나의 차이가 곧바로 중대한 오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증거에 동의했는지, 이의신청을 했는지,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받았는지처럼 절차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특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해당 사건의 쟁점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면 변경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54조의 변경 청구와 이의 제기 권리는 녹음·영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실제로 어떤 말과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증인신문이나 쟁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기록 방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속기록이나 녹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이 기록된 맥락, 법원이 실제로 한 처분, 조서가 법률상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녹음이 없더라도 공판기일 전후에 제출한 서면과 조서의 내용, 다음 기일에서 고지된 요지, 당사자의 즉시 제기한 의견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 변경 문제와 증거의 신빙성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과, 증인의 발언이 조서에 잘못 적혔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도 공판조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은 피고인을 청구와 이의 제기의 주체로 명시합니다. 어느 기일의 어느 기재를 다투는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판조서를 받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문제 되는 문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변경 청구를 하면 반드시 조서 원문이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법 제54조 제4항은 청구·이의의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실제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정에서 중요한 진술을 앞두고 녹음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제56조의2에 따라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와 구체적인 기록 방식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51조·제54조·제55조·제56조의2를 포함한 현행 법령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이 글은 공개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실제 진술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결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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