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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주신문·반대신문의 순서

2026.10.29조회 1
피고인의 질문권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합니다. 다만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주신문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하는 순서가 있으며, 질문의 범위와 방식은 재판장이 통제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어떤 쟁점을 확인할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단계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 증인신문에서 질문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됩니다. 증인을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처음 질문하는 쪽과 이어서 질문하는 쪽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청했다면 그 증인에 관해 먼저 질문할 수 있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의 주신문 뒤에 반대신문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수사 중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에서 참고인에게 질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기소, 법원 공판은 절차와 권한이 다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문방식을 재판장이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질문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판 전에 채택된 증인과 신청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에서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75조는 주신문을 증명할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하도록 합니다. 주신문에서 답을 암시하는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관계나 경력 등 준비 사항, 다툼 없는 사실,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말 등 규칙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게 질문할 때에도 증인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묻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신문은 제76조에 따라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 관련 사항이 기본 범위입니다.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을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반대신문 중에 물으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부분은 주신문으로 봅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실이 많다고 관련 없는 내용을 한꺼번에 묻기보다 진술의 시점·장소·관찰 거리·기억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장은 질문을 언제 제지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질문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보다 먼저 질문하거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권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방식의 질문을 무제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질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하는 질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문도 제한합니다. 재판장은 가능한 한 증인이 증명할 사항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요?”처럼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그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나요?”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묻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증인과 말다툼을 하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지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재판장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관련성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질문을 더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77조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필요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증인의 경험·기억·표현의 정확성, 사건에 관한 이해관계나 편견·예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면 먼저 어느 시점의 어떤 표현이 다른지 특정하고, 증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지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 진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신문 뒤에는 원래 주신문을 한 쪽이 규칙 제78조에 따라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을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모두 끝난 뒤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면 제79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과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확인할 자료

Q.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아무 질문도 못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피고인도 신문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 진행에서는 재판장의 지휘와 변호인의 질문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검사의 주신문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신문 범위와 새로운 사항에 관한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인이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해도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질문은 제한됩니다. 앞선 답변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보충 질문을 준비하세요.

Q. 재판장이 질문을 막으면 증언을 다툴 수 없나요? A. 질문의 관련성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빙성에 관한 다른 적절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문은 상황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17 ; 같은 날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74조부터 제79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마다 다투는 사실, 이미 기록에 있는 진술, 새로 확인할 지점, 질문을 뒷받침할 자료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유용합니다. 특히 질문을 한 번에 여러 개 섞으면 증인이 어느 부분에 답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짧은 질문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답을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그 이유와 당시 관찰 조건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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