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중한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요건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건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사선 변호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청구 절차와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담당 법원에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선정 여부와 공판기일은 재판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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