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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2026.10.20조회 8
피해자 진술은 어떤 절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절차 진술권을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는 단계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진술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이 조항의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해당되는지와 신청 방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술은 재판부가 판단할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판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다시 진술하나요?

이미 같은 사건의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추가 진술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294조의2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 여부와 새로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1 (제1항)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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