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이 조항의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해당되는지와 신청 방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법원이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술은 재판부가 판단할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판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같은 사건의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추가 진술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294조의2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 여부와 새로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1 (제1항)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7 (제2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