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종류, 피의사실의 요지, 불송치 이유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결정 이유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고, 누락되었거나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 두면 신청 사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의 검사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이 3개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통지는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의 어느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에 이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해당 주장과 연결되는 기존 증거와 추가 자료를 구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통지서에 동봉된 안내·서식을 확인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 가능 방식과 접수일을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하세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는 검사의 검토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며 기소나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법령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529881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3167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적용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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