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제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송치나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자체를 법원의 확정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이루어지므로, 약식명령문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해당 법원에 접수 방법을 바로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종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사실과 증거,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제456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고려한다면 먼저 송달일과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2026.10.20.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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