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현장 부재나 제시 거부 등 법에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영장을 제시받으면 내용을 실제로 읽고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영장에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일과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영장의 기재와 집행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범위에 의문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물어보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19조에 따라 수사상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받은 목록의 기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수사 담당자에게 어떤 영장 기재를 근거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대상과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영장 내용과 집행 경위에 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을 제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사소송법 제118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07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제114조·제129조 포함):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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