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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긴급체포한 뒤 계속 구금하려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2026.10.20조회 9
핵심 요약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8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과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방 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은 이 절차로 석방된 사람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체포·석방 경위와 영장 발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2026. 10. 20.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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