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과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절차로 석방된 사람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체포·석방 경위와 영장 발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2026. 10. 20.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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