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 열거돼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의 정보입니다. 기소되었다는 통지가 곧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재판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2026. 10. 20.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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