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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는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나요?

2026.10.20조회 10
핵심 요약
범죄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의 통지 의무와 통지 대상을 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법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 열거돼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건 결과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의 정보입니다. 기소되었다는 통지가 곧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재판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2026. 10. 20.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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